고포 울진 앞바다 조업, 강원 해경이 단속나와
울진군 “16년도 변경 사실 최근에야 알았다”

 

죽변 이북 300 여명 울진 어업인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울진군이 생긴 이후로 줄곧 고포 울진 앞바다에서 통발, 자망, 낚시어업을 해온 어민들이 지난해 8월경부터 도계를 넘어 조업했다는 혐의로 강원도 해경의 단속을 받아 벌금을 물게 될 형편에 처했다.

지금까지 울진어민들은 경북과 강원도의 바다 경계에 대해 육상 경계를 바다쪽으로 연장해 왔다. 따라서 북면 나곡6리 고포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에서 직선기선을 도 경계로 알고 평온히 조업해 왔다.

그런데 삼척시 원덕면 호산리에 LNG 저장소가 들어서면서 호산항이 조성되고, 지난해 8월경부터 이 항을 관리하는 LNG 측 관리선이 고포 울진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울진어민들에게 도계를 월선하여 조업하면, 해경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진어민들은 ‘말도 되지 않는 횡포’ 라며 조업을 계속하자, 강원 해경으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 해역에서 통발이나 그물 등 어구를 철거하고 조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벌과금을 물리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울진군 관계자는 “고포 앞바다의 기존 도 경계가 변경되어 남쪽으로 약 330미터 내려왔다는 사실을 최근 강원도로부터 통보를 받기까지 몰랐다.” 고 주장하여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을 지경이다.

나곡 어민 이모씨(64세) 는 “작은 배 2대로 고포 앞바다에서 평생을 자망어업과 문어잡이 통발어업으로 삶을 영위해 왔는데, 대명천지에 영문도 모른채 삶의 터전에 쫓겨나게 되었다며, ‘군민을 내가족 같이’ 모신다는 울진군은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탄식했다.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울진군은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수협 등 몇 개의 유관기관 몇 군데만 통보하고, 군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울진군 관계자는 고포마을 주민들이 마을어장 어업권 손실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결국 강원도에서 2016년도 6월에 바다 도 경계를 변경한 것을 시인함으로서, ‘몰랐다’ 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울진군 관계자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 대한 도 경계의 법적기준은 없으나, 전통 관례에 따라 구분해 온 만큼, 도 경계의 원상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울진어민들이 도경계 월선 조업으로 법적처벌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면 고포 앞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울진지역 어민들은 150여척의 선박에 약 300여명이 종사한다. 자망어업에 70여척, 통발`단지어업에 40여척, 낚시어업에 40여척이다.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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