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3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만율을 높이고자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3인 직장보험료 8만9571원)의 출산가정이었으나, 3월부터는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90%(3인 직장보험료 10만4385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예외지원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신청기준 확대되었고, 작년 대비 건강관리사 증원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기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출산지원팀(☎054-789-5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78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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