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었으면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외관이 변형됐거나 부식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울진소방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울진읍내 대형전광판 및 민원열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화기 교체 및 성능검사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은 대량인 경우는 소화기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면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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