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다. 신청 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 철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가구다.

군은 이를 위해 보조금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고 설치 유형에 따라 최고 22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본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시교통새마을과 교통팀 (☎ 054-789-6390)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