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산중공업 설계기술책임자 문인득 씨



증기발생기에 결정적 결함, 가동중지해야

6년간 문제점 밝히려다 강제퇴직, 고발당해

 

한울원전 3,4호기는 한국형표준모델이다. 이 모델의 핵심기관인 증기발생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설계기술책임자였던 두산중공업의 문인득 (57세)씨는 2012년말 이 문제를 발견하고, 현재까지 약 6년간을 줄기차게 그 위험성을 주장하다가 강제퇴직 당하고, 고소를 당했다.

그에 따르면, 3,4호기 증기발생기 하부 지지구조에 두께 250미리의 슬라이딩베이스라는 철판이 있다. 이것이 열에 의해 변형이 생겨 증기발생기가 기울어 졌고, 이 상태로 계속 가동하면 심각한 진동에 의한 전열관 급진마모가 일어나, 결국은 전열관이 파손되어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것이다.
 

진동에 의해 피로가 누적되어 만일 동시에 전열관 파손이 일어난다면, 냉각기능 상실로 원자로 용융이 일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즉각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호에는 문인득씨를 만나 그의 주장을 들어보고, 다음 호에는 한수원 측의 입장을 들어 볼 계획이다.
                                                      
                                                                    / 편집부

 

◆질문1- 사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설비라면,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전열관이다. 이 전열관에 심각한 마모손상 및 피로 균열이 있었어도 근본원인을 몰랐던 것이 국내원전산업의 현주소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질문2- 은폐 방치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태
증기발생기 지지구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울본부에서 가졌던 2013년 4월16일 통합공정회의 때, 증기발생기 노즐에 2,243톤이란 엄청난 하중이 존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을 알게 됐다.

정지 상태서 증기발생기 무게 4대에 해당하는 무게가 노즐 1개소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원전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 상태에서 재 기동을 하게 되면, 심각한 진동이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는 전열관과 전열관 지지대에 전달되어 마모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진동피로가 누적되면 전열관 피로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

예측할 수도 없는 시점에 수천 개의 전열관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제 2011년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전에 있었던 현상이다.

◆질문3 문제점의 발견경위와 처음으로 한 조치는
2012년 10월20일 창원에서 근무하던 중 울진3,4호기 슬라이딩 베이스 아래 부품의 교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진자료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슬라이딩베이스 철판의 상부 변형 장면을 발견했다.

다음날 울진으로 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1월3일 경 4호기 원자로건물 안에 들어가 증기발생기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그날 한수원 본사와 두산중공업 본사에 알리고, 퇴사 후 원안위(2번)와 국민권익위 (2번) 에도 알렸다.

◆질문4-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사내에서 적어도 열 번 이상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 방안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 그때마다 묵살되었다. 한번은 두산중공업 임원을 면담했는데, 담당 임원이란 사람은 “시끄럽게 하지 말고, UAE에 2년 조용히 갔다 오라!” 했다.

퇴직 후 2015년 1월6일 원안위 옴부즈맨에 4호기의 전열관 손상이 우려되는 위험성을 제보하였으나, 원안위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문제 없다는 듯이 동문서답 했다.

2015년 9월에는 본인이 중기청으로부터 증기발생기 수명이 짧았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과제를 받아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증기발생기 설계 미흡을 밝혀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은 이구동성으로 현재까지 설계위조 및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질문5- 본인은 누구? ... 이력, 경력 등
울진에서 28년 살았다. 원전건설은 고리5,6 울진 1,2,3,4,5,6, 신월성 2 및 신고리 3,4호기 신형원전건설에서 참여하였다.

본 사건과 연관된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교체사업에 설계기술책임자로 참여하였다. 한 때 원전기술자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원전마피아들과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비즈니즈지원단 비상근 기술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질문6- 법적 투쟁 과정 및 현 상황
원전부실시공, 설계위변조를 공익 신고한 죄로 두 번의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첫 번째는 2015년 7월, 한수원의 강력한 요구로 두산 중공업에서 김엔장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영덕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고소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 고소는 신고리 5,6 공론화가 막 시작되던 8월초였다. 2017년 6월15일 포항 MBC에 증기발생기 진동문제로 잠깐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문제삼았다. 현재 대전지검에서 1심 진행중이다.

나는 두 번 수사를 받다가 원전 안전을 위하여 원안위 전 위원장과 한수원 전 사장, 두산중공업 관련자들을 ‘공문서위조 및 직무유기’ 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였다. 1심에서 각하 처리되어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소송 중에 있다.


◆질문7- 가장 힘들었던 부분
김엔장 법무법인이 동원된 고소에 꼼짝없이 엮일 뻔한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다. 살아있는 권력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대형로펌이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아빠 땜에 취직도 못 하겠다” 말을 들었을 때다. 법을 배운 자들이 도둑질,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변호하고 돈벌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질문8- 정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한울3,4는 부실이란 부실은 다 갖추어진 위험한 원전이다. 인허가마저 위계로 받았으니, 원자력안전법 21조에 따라 당연히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거기다 원설계 결함까지 있는 위험
한 원전을 계속 돌린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짓이다.

사고가 나면 울진군민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후쿠시마가 교훈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질문9- 울진군민과 국민들에게
소중한 생명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금수강산, 만경창파의 울진을 저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산업계는 제 기능을 못하니,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할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검찰에서 사건 수사를 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군민의 생존이 걸린 운영허가 취소여부는 울진군민과 국민의 몫이라 생각한다.

                                                                        /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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