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 후 최종 확정
울진군 행정처벌 위한 청문 등 절차 돌입

 

관내 모 요양원이 장기요양 대상자 돌봄서비스를 하면서, 요양사 투입 중복 또는 시간 이중 계상의 방법으로 정부급여금을 허위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천만 원대의 급여금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울진군 관계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합동조사에 들어가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후 조치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측은 최근 환수할 금액을 해당 요양원 측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주었으나, 기한내 이의가 없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울진군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불법 부당한 요양원 관리운영에 대해 행정처분을 준비 중으로, 며칠 전 해당 요양원 측에 청문과 소명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이 요양원은 2009년부터 한수원 지원금 3억원을 포함, 군비 등 약 7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울진군 관계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측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사건을 은폐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내,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서로 미루다가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기관인 것처럼 회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울진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측에 합동조사를 요청하였는지 밝히지도 않았고, 장기요양보험 측에서는 언제 요청받았는 지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최종 확정된 환수금액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도외시하는 듯했다.

울진군 관내에는 현재 3개의 노인요양원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요양원은 울진읍 소재 모 교회 재단으로 출발했는데, 입원실 23실에 입원 정원 49명 중 현재 44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원 운영규정에는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 25명 당 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50명이내 사회복지사 3명, 50명 당 물리치료사, 영양사 1명, 조리사 25명당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울진군 내 3개의 노인요양원에는 72생활실에 노인 입소 정원 217명이며, 현재 56명이 입소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백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군 내에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더 입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많으나, 야간근무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재가 노인 돌봄서비스로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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