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상 조합장 중징계는 드문 일

 

북면농협 현 조합장과 퇴임한 전무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농협사상 드문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은 2018년 3월 27일~ 2018년 6월 26일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농협중앙회는 북면농협 감사에 착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3월말, 북면농협 이사회에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회의 감사결과, 주요 부정`비리혐의로 ▲북면농협 계약직 직원 20여명 분 임금편취 ▲조합장 농협경영대학원 학비 부당지출 ▲전무 임기제 미실시 등의 업무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북면농협은 농협관계법에 따라 조합장 공석기간 북면농협 수석이사 이규원씨가 조합장 업무 대행에 돌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울진경찰서는 2017년 4월 북면농협의 부정`비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2017년 10월 영덕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선처한 바 있다.

북면농협 조합원 M모씨는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처사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면농협이 좀 더 투명한 경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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