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과 열 등 허용치 내, 문인득씨 주장은 허구
부식에 강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소재 바꿔 교체

 

□ [사진1]

☞ 화살표 표시부위가 정밀 가공부이고, 기타부위는 원소재면입니다.










3월 6일자 울진신문에 게재된 문인득氏 인터뷰 기사 “한울 3·4호기 매우 위험합니다.”에 대한 우리 회사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사 제목] “전 두산중공업 설계기술책임자 문인득”에 대해서는

☞ 상기 문인득氏는 설계기술책임자가 아니라,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작업 참여 기술자였습니다.


□ [서두 두째 문단] “그에 따르면, ∼ (중략) ∼ 이것이 열에 의해 변형이 생겨 증기발생기가 기울어졌고, 이 상태로 계속 가동하면 심각한 진동에 의한 전열관 급진마모가 일어나, 결국은 전열관이 파손되어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 ‘열에 의해 변형이 생겼다.’는 제보인의 주장입니다.
☞ 교체 전 증기발생기는 고온관 중심선 기준 수직에서 0.024° 미세 기울어짐이 있었습니다.(제작 및 설치요건의 허용공차 : 0.034° 이내)
☞ 증기발생기 교체 후 증기발생기 진동은 측정결과 허용값 이내로, 진동으로 인한 전열관 파손 가능성은 없습니다.

 

□ [질문1]“이 전열관에 심각한 마모손상 및 피로균열이 있었어도 근본원인을 몰랐던 것이 국내원전산업의 현주소다.”에 대해서는

☞ 당초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전열관 재질 : 인코넬600)의 결함 근본 원인은 제보자 주장인 세관 마모*가 아닌 응력부식균열**(SCC, Stress Corrosion Cracking) 이었습니다.
☞ 따라서, 한울원전은 내구성이 강화된 증기발생기(전열관 재질 : 인코넬690)로 교체완료(총 10대) 하였습니다.

* 마모 : 기계적인 부딪힘에 의한 결함
** 응력부식균열 : 원재료에 온도, 황산이온 등 환경적 영향으로 결함 성장


□ [질문2] “증기발생기 노즐에 2,243톤이란 엄청난 하중이 존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을 알게 됐다. ∼ (중략) ∼ 이 상태에서 재 기동을 하게 되면, 심각한 진동이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는 전열관과 전열관 지지대에 전달되어 마모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진동피로가 누적되면 전열관 피로균열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 예측할 수도 없는 시점에 수천 개의 전열관에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제 2011년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전에 있었던 현상이다.”에 대해서는

☞ 문인득氏가 제기한 2013년 4월 16일 통합공정회의자료에는 증기발생기 노즐에 2,243톤의 하중이 부가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표시부분은 소재 구매 후 기계 가공을 하지 않은 원소재 상태로, 표면이 매우 거친 부분입니다. 원소재 표면의 굴곡은 기술 기준에서 38mm까지 허용되는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밀 가공부는 편평도 측정 결과 모두 허용값(0.25mm) 이내로 변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문인득氏 주장대로 증기발생기 노즐에 해당 하중이 존재한다면, 고온관을 지지하는 Clamping(배관 고정 지지물)이 파손되었어야 하나 Clamping(배관 고정 지지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증기발생기 교체 후 발전소는 안전하게 운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증기발생기 교체 후 증기발생기 진동은 허용값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며, 한울 4호기 전열관 결함 원인은 마모가 아닌 응력부식균열이었습니다.


□ [사진2]

☞ 표시부분은 소재 구매 후 기계 가공을 하지 않은 원소재 상태로, 표면이 매우 거친 부분입니다. 원소재 표면의 굴곡은 기술 기준에서 38mm까지 허용되는 부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밀 가공부는 편평도 측정 결과 모두 허용값(0.25mm) 이내로 변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질문3] “2012년 10월 20일 창원에서 근무하던 중 ∼ (중략) ∼ 다음날 울진으로 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1월3일 경 4호기 원자로건물 안에 들어가 증기발생기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그날 한수원 본사와 두산중공업 본사에 알리고, 퇴사 후 원안위(2번)와 국민권익위(2번)에도 알렸다.”에 대해서는

☞ 제보인이 주장하는 슬라이딩베이스 철판의 상부 변형 건은 원소재면으로 편평도 측정결과(최대 14.9mm)가 허용값(38mm) 이내로 변형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슬라이딩베이스 정밀 가공부는 편평도 측정결과(최대 0.2mm) 모두 허용값(0.25mm) 이내로 변형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교체 전 증기발생기의 기울어짐 각도는 0.024°로 허용값 0.034° 이내임을 확인하였고, 이 각도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각도입니다.

□ [사진3]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증기발생기 스커트* 내부 보온재는 정비나 검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분해하며 정비 후 조립합니다. 위 사진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분해된 상태로 추정됩니다.

   * 스커트 : 증기발생기 하부와 슬라이딩베이스가 만나는 부분
 

□ [질문4] “사내에서 적어도 열 번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방안도 여러 차례제시 ∼ (중략) ∼ 증기발생기 설계 미흡을 밝혀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등은 이구동성으로 현재까지 설계위변조 및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 “사내에서 적어도 열 번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 대처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다.”에 대해서는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당시 문인득氏가 제기한 문제는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2회)와 국민권익위원회(1회) 제보건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전문가 조사(제보건당 약 5개월 소요)를 거쳐 제보자인 문익득氏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5] “본 사건과 연관된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교체사업에 설계기술책임자로 참여하였다.”에 대해서는

☞ 상기 문인득氏는 설계기술책임자가 아니라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작업 참여기술자였습니다.


□ [질문6] “원전부실시공, 설계위변조를 공익 신고한 죄로 두 번의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첫 번째는 2015년7월, 한수원의 강력한 요구로 ∼ (중략) ∼ 두 번째 고소는 신고리 5,6 공론화가 막 시작되던 8월초였다. ∼ (중략) ∼ 현재 대전지검에서 1심 진행 중이다.”에 대해서는

☞ 첫 번째는 한울 3,4호기와 무관한 사안으로 당사자인 두산중공업과 문인득氏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두 번째는 두산중공업에서 고소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 [질문7]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 [질문8] “정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 (중략) ∼ 인허가 마저 위계로 받았으니”에 대해서는

☞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받았으며, 위계로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민원제보 관련 규제기관 진행 경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1차 제보(‘15. 1月) → 조사 후 적합 통보(‘15. 6月)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제보(‘15. 6月) → 조사 후 적합 통보(‘15.11月)
③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16. 9月) → 조사 후 적합 통보(‘17. 4月)

□ [사진4]

☞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위 사진은 슬라이딩베이스 상부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형 여부도 사진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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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득氏는 “증기발생기 지지대 열변형 및 기울어짐 발생 → 증기발생기 진동 발생 → 증기발생기 세관 마모”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① ‘증기발생기 지지대 열변형 및 기울어짐 발생’ 주장에 대해서

☞ 제보인은 슬라이딩베이스 정밀 가공부가 아닌 원소재 부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기발생기 교체 전 슬라이딩베이스 정밀 가공부 편평도 측정 결과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증기발생기 진동 발생’ 주장에 대해서

☞ 제보인은 증기발생기 진동을 직접 체험했으며, 진동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인 이외 증기발생기 진동을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 증기발생기 교체 후 운전 단계별 증기발생기 진동 측정 결과 허용값 이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운전 중 증기발생기의 진동을 간접 확인 가능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 점검 결과 허용값 이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증기발생기 세관 마모’ 주장에 대해서

☞ 제보인은 증기발생기 진동으로 세관 마모가 일어나고, 표준형 원전에 일어난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당초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전열관 재질 : 인코넬600) 결함 근본 원인은 세관 마모가 아닌 응력부식균열이었습니다.


                                                                /정리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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