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20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울진, 영덕지역의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에 대하여 합동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축산물 위생시책,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각종법규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울진군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는 모두 73개소로, 그 중 식육판매업소 6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2개소, 우유류판매업소 6개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2개소 등이 있다.

울진군관계자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기존 축산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정과 축산방역팀 (☎ 054-78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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