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기존 자동차와 부동산 압류 위주의 체납처분과 더불어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 및 사업체를 조사하여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급여소득 150만원 이상 체납자 84명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발생한 26명에 대해 압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압류예고 기한을 두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토록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이 기한까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계획 등을 소명하여 압류를 유보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경기침체로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수요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통합징수팀 (☎ 054-789-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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