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5월 31일 오후 4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진군수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간 조정 자율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매 선거마다 생활소음 및 유세 장소 선점 문제로 발생했던 갈등과 다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경재 지도홍보계장의 주선과 이재석 사무과장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협약식에는 울진군수선거 후보자 4명(기호1 강진철, 기호2 손병복, 기호6 임광원, 기호7 전찬걸)의 선거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울진관내 장날의 장소와 시간대 추첨·배정을 통해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하였다.

한편,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소음에 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생활소음에 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울진군선관위 이재석 사무과장은 “오늘 협약 체결로 여러 후보자의 대결로 소음이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고 각 후보자의 공약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이러한 협약체결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울진’이 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울진 선거과정에 있어 좋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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