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울진군청·청소년 쉼터 합동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서는 지난 20일 울진읍, 죽변면을 대상으로 울진경찰서, 울진군청, 청소년 쉼터가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PC방, 노래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 여부 순찰 및 청소년 보호 홍보활동이 병행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출입이 제한된다.

현재는 많은 업주들이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곧 다가오는 학생들의 방학을 대비하여 대상 업주들에게 한번 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불어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견시 학생 보호를 위해 울진군 청소년 일시 쉼터 리플렛 배부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방법 또한 안내했다.


                                                                 울진경찰서 054-78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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