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울진군청 합동

 

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는 최근 증가하는 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울진군청과 ‘불법촬영 근절 공중화장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죽변시외버스터미널, 연호정 등 사용빈도가 높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울진경찰서와 울진군청에서 각 보관중인 렌즈·전파 탐지형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일명 몰카 설치 의심장소에 대해 정밀 탐색했고 불법 카메라 예방스티커도 함께 부착했다. 또한 비상벨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다행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었으며 비상벨 또한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타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이므로 울진경찰서·울진군청 합동점검반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진경찰서054-78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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