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를 위해 울진군 대표 전통주 `금강송주` 외부 표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를 단속하거나 확인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어 여전히 많은 곳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산품인 전통주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활동이 울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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