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천 상류 길곡 주민들 4일째 집회
주민 50여명 군청 마당에 천막 설치

 

매화면 길곡리 주민들이 군청 마당에 집회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첫 집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4일째 ‘울진군은 축사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며,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 동안 소 한 마리 키우지 않았다는 청정지역 길곡리에, 2016년 말 외지 출신의 한 건설업자가 주민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소 100여 마리를 사육할 축사허가를 받아 현재 완공 단계에 와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울진군은 지난해 축산업자, 마을주민, 관계공무원이 협의를 통해서 축사 건축 대신 버섯재배 시설로 변경 신축하기로 하고, 작목반을 구성케 하여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지방선거 다음 날, 축산업자는 군에 버섯시설 포기서를 제출하고, 축사 재건축에 나서고 있다는 것.

백운한 마을이장은 "정서상으로 우리 동네에서 지금 가축 안 먹인지 30년 쯤 됩니다. 지금 현재 소* 돼지 일절 안 먹이고, 심지어 개까지도 키우지 말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청정지역이고..." 특히, 주민 상당수가 유기농 재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어 축사가 들어서면, 친환경 마을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축사 주인은 주인대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난 2016년 마을과 500m 떨어진 곳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현재로서는 약 4억원의 비용이 투자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들의 반대와 울진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버섯재배시설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정부지원금은 약 2억원 정도인데, 총 투자비용이 7~9억에 달해 자금 부족 때문에 버섯재배 지원금 수령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는 울진군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까지의 투자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굳이 축사를 지어 새끼소 입식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진군도 딜레마에 빠졌다.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준공허가를 해주면 주민 민원이 불보듯 뻔하고, 그렇다고 근거도 없이 거절하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순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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