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손병수 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실 민원팀 (☎ 054-789-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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