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의무 설치토록 법이 개정됐으나 설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18.2%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화재 사망자는 49.7%로 앞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택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6일 울진군 북면 한옥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주인 주모씨가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집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있다.

또한 3월 8일 울진군 죽변면의 주택 세탁기 화재에서도 집주인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줄인 것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제갈경석 소방서장은 “화마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빨리 구비하여 안전한 가정지키기에 동참하자”고 전했다.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054-78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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