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5,600여건에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울진군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만큼 납부기간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과 부과팀 (☎ 054-789-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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