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한내 소청대상도 아니다


전찬걸 새 울진군수가 입성하면서, 군 과장급 이상 3명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낸 것에 대해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울진군 과장급 이상 3명은 전 군수가 지난 7월2일 첫 출근을 하면서 대기발령을 내자, 근거도 없는 부당한 정치보복성 인사라며, 즉시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식 소청 심사를 요청했다.

배성길 울진군 부군수에 따르면, “어제(16일)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3명에 대한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수개월까지는 소청의 심사대상으로 삼는 것마저 타당하지 않다는 분위기였다.” 고 밝혔다.

그는 “아직 도 소청위의 결정문 작성기간 중이라, 2~3일 뒤 이 결정문이 내려와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으나, 일정기간 이내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2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의 면면은 경북도 해당 실`국장,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각 대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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