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낚시어선 자율임검제를 이달 1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현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자율적인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고양시켜,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와 안전중심의 강화된 역량을 보유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낚시어선 출항 전 경찰관의 반복적인 임검에 따른 출항시간의 지연 등 낚시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낚시어선업자 스스로 안전사항에 대해 확인 후 출항하게 되는 것이다.
해경은 낚시 어선의 출입항은 선장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 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 강화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생될 때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낚시어선업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율임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안전과 054-50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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