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서장 최용석) 수사과 형사팀은 18. 9. 7. 경상도 일대 온천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드라이버와 특수제작한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를 이용, 여탕 탈의실 내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11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여, 55세)를 검거,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피의자는 ’18. 8. 3. 10:50경 울진군 ○○면 ○○리에 있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B씨(여, 41세)가 목욕을 하는 동안 특수제작한 손톱정리용 줄(일명 ‘야스리’)를 이용, B씨의 옷장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B씨의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을 꺼내가는 등 경상도 일대 온천 목욕탕 7군데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욕탕 탈의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때문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도 범인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목욕탕 출입시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경찰서 형사팀은 ’18. 9. 11. 약 4년동안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던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번호판 및 외장품(키박스)을 교체한 후 무면허 상태로 타닌 혐의로 외국인(중국) 피의자 C씨(남, 45세)를 검거,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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