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을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사업,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서비스 연계 및 통·번역 지원사업, 아이 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울진군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울진군청 사회복지과(☎054-789-5411)로 문의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 등 사회 대통합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 054-78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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