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방지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1,553건이다. 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8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하여 수급자의 소명과정을 거쳐 반영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다.

정대교 복지지원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격 중지 대상자는 긴급복지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 054-789-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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