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NGO 원린수 형사문제연구소장이 고발

 

제8대 현 울진군의회 이세진 재선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지난 제7대 군의원 선거에서 초선에 당선되어 곧바로 군의회 의장에 선출됐다가,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켜 의원직 수행 약 1년1개월만에 사직한 바 있다.

인터넷 신문 민주저널 어제 날짜 보도에 따르면, 인천 거주 사법NGO 원린수 형사문제연구소장이 “이세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0월31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빠른 등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이름으로 선거구내 주민 수백명을 초청하여 식권을 제공하고, 인사말을 하면서 상대 군의원을 비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세진 의원은 지난 6. 13 제8대 군의원선거 5개월 앞둔 1월, 국도 88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울진남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아, 2월 4일 10시 평해읍민회관에서 발족하면서, 참석자들에게 1만원권의 식권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사법NGO 원린수 소장은 본지 홈폐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 최근 약 6개월간 울진에 머물면서 이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여러 건 제보를 받아 조사와 증거수집 중에 있는데, 그 중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고발했다." 는 것이다.

그는 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완벽한 증거들이 수집되는 대로 연속 고발계획이라며, 주민제보 (010-3303-8114, 032-464-7000. wonlinsoo@naver.com) 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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