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그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임광원 전 울진군수 사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지난 1월 24일 1심 영덕법원 재판부는 임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박태근 전 회장도 역시 항소 기각됐다. 박 전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번 마지막 심리공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임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의 사실심 재판은 끝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군수와 박 전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2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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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각 대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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