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세진 피고발인 무혐의 처분
영덕검찰 이 의원 선거법 위반 증거 불충분

 

이세진 울진군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결국 검찰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됐다.

공소시효 만료 약 한 달 보름을 남겨 둔 지난 10월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이세진 울진군의원이 지난달 30일 영덕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 민주저널 (발행인 임원식) 의 오늘 새벽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진군청 내 카페에서 열린 사건 진상을 공개하기 위한 원린수 피고발인의 기자회견을 했던 다음날, 영덕 검찰측은 이세진 울진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무혐의처분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소기소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측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영덕검찰의 무혐의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해 영덕법원의 상급법원 즉, 대구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항고 제도이다. 결국 당해 사건은 결국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만일 고등법원 측에서도 검사의 결정이 옳았다 하여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피고발인 측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통보 10일 이내에 결정 법원의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하여 대법 판사의 결정을 받은 수 있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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