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세진 피고발인 무혐의 처분
영덕검찰 이 의원 선거법 위반 증거 불충분

 

이세진 울진군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결국 검찰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됐다. 원린수 고발인은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둔 12월12일 영덕 지청을 방문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문 민주저널 (발행인 임원식) 의 보도에 따르면, 원린수 고발인이 지난달 29일 울진군청내 카페에서 이세진 울진군의원 고발사건 진상을 공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던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영덕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세진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 약 한 달 보름을 남겨 둔 지난 10월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린수 사법엔지오로부터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재정신청을 준비해 오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항고를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영덕검찰의 무혐의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해 법원의 상급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일종의 항고 제도이다. 결국 당해 사건은 고법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만일 고등법원 측에서도 검사의 결정이 옳았다하여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피고발인 측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는 통보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한다.


                                                                        /울진신문 사건부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