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1일 오전 10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씨(61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21일 10: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 입항어선 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하여 200여마리를 포획하여

그중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하여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 보호를 위하여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사정보과 (054-502-2154)
 




울진해경,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 사범 검거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집어등 광력기준을 초과하여 집어등을 설치한 경주선적 채낚기 어선 A호(35톤)를 검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다른 어선에 비해 유난히 집어등이 많이 설치한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의거 20~50톤 선박의 광력 기준은 120KW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나, A호(35톤)는 210KW를 설치한 혐의로 이를 위반시 1차 : 어업정지 30일, 2차 : 어업면허 취소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채낚기 어선의 광력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채낚기어선들의 집어를 방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 어업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정보과 (054-50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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