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로 내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 5%, 9월 2.5% 각각 공제된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한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0%인 7,944건으로, 214백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0㏄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의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미납 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신규신청은 울진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지역민들이 10% 공제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무과 부과팀 (☎ 054-789-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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