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규

‘18. 9. 21.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9. 21.부터

3. 13.까지

기부행위제한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12. 20.까지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농협정관(예)§69①2

산림규약(예)§8①2

‘19. 1. 19.까지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협규정(예)§8①1

2. 22.부터

2.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6.부터

2.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8.

선거기간개시일

 

법§13

3. 2.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3.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0일

법§15①

3.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규§18①

3. 5.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②·§43

3. 8.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 전 5일까지

규§25①·②

3. 11.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 2일까지

법§45①

3. 12.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 13.

투·개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장

4. 12.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 후 30일까지

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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