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신문 ‘민주저널’ 폭로
울진군과 어촌계 집행부 불법 공모

 

수십 년간 동네 어촌계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시가 20~40억원에 달하는 정치망 어업권을 울진군과 어촌계 일부 대의원들이 공모하여 일 개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됐다.

인터넷 신문 ‘민주저널’ 측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29일 죽변3리 봉수업촌계의 약 20헥타에 달하는 정치망 어업권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죽변의 H모씨 개인이 취득하도록 공모했다는 것이다.

민주저널 측은 이러한 특혜 과정에서 수산업법 등에 규정된 관련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지시마저 따르지 않았으며, 수산업법 상 규정된 68명 계원의 전원 동의를 받지 않고, 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 10명 중 8명의 동의서를 받아 어장운영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봉수어촌계 관리`운영의 정치망 어장 어업권은 쉽게 말해 10년 단위로 울진군과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작년 5월10일 경북도가 울진군에 어장 재계약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

경북도는 울진군이 이 공문을 받은 즉시 30일간 마을 정치망어장 새 운영권자 선정을 위해 널리 알려 신청자를 공개모집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울진군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군보에도 띄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촌계와 유관기관인 수협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업무 담당과에서는 군보 제작담당부서인 기획실에 보내지도 않은 공문을 5월17일 보낸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여 적정한 시기에 군보에도 실리지 못하게 하여 단독 신청을 도왔고, 그러는 사이 봉수어촌계는 6월11일 울진군에 어업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

울진군은 전체 계원들도 모르는 사이 대의원 8명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어업권 포기 신고서에 대해 보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법을 위반해 수리해 주었다. 6월11일 같은 날 들어 온 H모씨의 단독 신청서에 대해서는 6월28일자 어업권 면허자로 승인해 주었다.

만일 울진군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공지를 했거나, 40년간 동네 정치망 어업권에 대해 봉수동어촌계가 포기서를 내지않고 신청서를 냈다면, 행정관례상 연고자 우선권에 의해 수십억원대의 이 어업권이 일 개인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봉수어촌계 L모 계원은 “아직도 봉수어촌계 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굉장한 특혜다. 심지어 죽변수협 조차도 ‘대명천지에 그럴 리가 있나!’ H모씨가 봉수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임대하여 어업권 행사, 즉 고기를 잡는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안다.” 고 말했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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