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신별관 202호
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벌금 6백만원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신별관 202호 실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황유성 군 의원, 백정례 전. 군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기각됐다.

작년 01월 10일 영덕지원에서 있었던 1심 판결 그대로 형량이 유지돼 상고심만 남았다. 상고심은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 2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1심에서 황유성 현 군의원과 백정례 전. 군의원에게 내려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원씩 병과되었고, 백정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금 3백만원을 부과됐다. 뇌물을 제공한 황태융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년 6월 자신의 정미소 부지를 울진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바라던 월송 정미소 황태융 대표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아 기소되었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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