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안) 가격 의견정취 및 심의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를 위한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이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울진군의 표준지는 총 2,286필지로 용도지역별로 도시지역 678필지, 관리지역 1,246필지, 농림지역 309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48필지이다.

울진군은 실거래가 대비 지가수준이 전국보다 낮은 지역이며,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16%이며, 온정면이 가장 낮은 2.66%, 북면이 가장 높은 8.16%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게 된다.


                                                        민원실 부동산관리팀 (☎ 054-789-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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