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원린수 사법연구소 소장



울진군, 법규정 위반 개인에 면허 발급

어촌계 임원 부당한 방법 면허신청 포기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가까이 간 크게도 울진에 사법적 부정`비리를 바로 잡겠다며 활동하는 분이 있다. 본지에서 지난해 6월 1차 특집인터뷰를 하여 소개를 한 적이 있다.
그는 국내 유일의 사법NGO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이다.

그의 활동 중에 울진군 공무원들과 마을어촌계 임원들이 합작하여, 수십억원대의 어업면허권을 특혜 발급해 준 사건이 포착됐다. 울진사회 사법적 왜곡뿐만 아니라, 행정 일반에서도 엄청난 흑막의 거래 혹은 공모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증거다.
수십억원대의 봉수어촌계 정치망어업면허 특혜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수십억원에 달하는 봉수마을어촌계 정치망 어장 면허사업권이 일개인에 넘어갔다는 특혜사건을 원린수 소장님께서 발견하셨다면서요

사건의 최초 발견자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부각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견 경위에 대해서...

작년 3월 죽변 봉수어촌계의 정치망어장 (울진 제10호) 에 관련하여 검`경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제보를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3월부터 죽변으로 주소까지 옮겨 상주하며, 8개월 동안 어장과 관련하여 600여명의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했고, 그들로부터 많은 증거들을 찾아 낸 것의 하나입니다.


봉수어촌계 정관 등 사건의 공모증거 또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나요?

예, 봉수어촌계에서 수십억원대의 정치망 어장 면허권을 아무런 조건없이 포기하고, 황모씨에게 넘긴 어장면허 포기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일부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봉수어촌계 정관을 비롯해 어장 이전을 결의한 봉수어촌계 2018.6.2.자의 대의원 회의록과 봉수어촌계장이 울진군청에 제출한 어업권포기신고서, 어장면허 등기부등본, 2018.6.2.대의원회의에 참석했던 대의원들로부터 확인`청취한 녹취록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치망 어장 어업면허권 값어치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003년 경 한수원에서 울진정치망 11호와 12호를 각 18억원의 소멸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의 화폐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통계청의 통계자료시스템 KOSIS에 의한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2018년 8월에는 1.491배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약 33어원으로 보면 되고, 앞으로 원전3~4호기가 건설`가동되면, 어업피해보상금 등을 여기에 더하면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나요?

울진군에서는 행정법과 관련 절차를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봉수어촌계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어장권 신청포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 불법에 의해 발급된 어장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의 발급과 취소는 군수의 권한임으로 마땅히 취소하여 봉수마을어촌계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울진군청에 대해서.

누구라도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값어치의 어장면허를 아무런 조건없이 넘긴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내용이고, 조잡하게 작성된 대의원 회의록을 보면 더 없이 의심할 수 있는데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 담당자로부터 ~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던 고위 공무원까지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황모씨와 공모를 했는 지는 추후 수사에서 밝혀 질 것이지만, 민주저널의 기사내용과 같이 면허권자 선정을 위한 공모 등 법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황모씨의 불법취득을 도운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수어촌계에 대해서...

2018.6.2. 봉수어촌계에서는 시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치망 10호에 대한 어업권을 아무런 댓가없이 포기하여 황모씨에게 어업권 면허를 넘겨주는 대의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 10명의 대의원 중 8명이 참석했고, 이중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모 대의원은 “어장면허를 넘겨주는 일에 찬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 이라는 말까지 하며 반대했으나, 회의를 주재한 어촌계장은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아무런 이의없이 찬성했다는 허위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해 울진군청에 제출했습니다.

총무에게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진정한 문서로 속여 행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교사와 행사죄에 해당할 것이고,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어장면허를 포기하고 황모씨에게 면허를 받게 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번 울진의 사법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던 두 개의 사건들은 어떻게 돼 가나요

먼저 군의원들의 뇌물수수사건을 말씀드리면, 전`현직 군 의원 두 사람이 눈앞의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 해, 저와 맺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여 사건 초기 그들을 돕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두 의원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수신거부를 걸어 놓았더니, 제3자를 통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 수 없이 해 왔지만 일절 상대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들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얼마 전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에 나선 지, 불과 며칠만에 예측했던 대로 전 군의회의장이 함정을 판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검`경과 재판부까지 전 군의회 의장의 범죄를 묵인`방조한 사건일 수도 있다 했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검사의 위법행위와 재판부까지 위법한 행위를 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변 봉수어촌계 정치망 10호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8개월 동안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증거를 수집했고, 2008년부터 최근래에 이르기까지의 봉수어촌계의 회의록 등 수십 종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심지어 고소인을 위한 위법한 수사로 기소한 증거들까지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일반 변호사들은 판`검사의 위법행위를 드러낼 수 없을 것이므로, 저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 해 달라고 영덕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영덕지원은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하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비리가 폭로될 것이므로, 신청 즉시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그랬듯이 재판이 속개되면, 피고인측은 증거를 찾아낸 저를 법정증인으로 신청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의회 이세진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등의 고발사건을 추가진행 중입니다. 수사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처분했지만, 공동고발인인 안순자 전 군의원이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검찰계장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위법하게 수사를 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나는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을 대검감찰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1월 28일 영덕지청을 찾아가 지청장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소속 검사 징계위 회부 관련 면담요청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냈습니다.

영덕지청 검사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이세진 의원 등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것은 그간 진행되었던 두 사람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에 관련된 일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영덕지청 검찰의 위법행위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어업면허권 대한 특혜문제가 제기된 봉수마을 정치망 어장은 어업권행사와 관련하여 이미 법적 소송 계류 중이라면서요

문제가 된 봉수마을 정치망 면허는 1998.9.12. 봉수어촌계 앞으로 면허가 발급되어 최초 이천식씨가 봉수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어 조업하던 중 사망하자, 어장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이천식씨의 부인 윤옥자씨는 2억5천만원을 받고 어장 행사계약 즉, 어로권리를 황모씨에게 넘겼습니다. 황씨는 어장 사용권만 구입했을 뿐, 경험이나 자본이 없어 어장운영에 필요한 배, 그물 등 15억원의 비용은 남모씨가 부담했습니다.

남모씨는 총 5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황씨의 행사계약의 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황씨의 개입없이 어장을 운영하던 중, 한수원으로부터 총 5억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황씨의 둘 째 아들이 알고 난 뒤부터, 황씨의 아들과 남모씨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씨의 아들은 얼마전 울진군으로부터 봉수 마을어촌계 정치망 어장 면허를 취득한 당본인이니다. 황씨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행사계약금을 비롯한 시설과 운영비 전체를 투자하고, 당시 하는 일없이 놀고 있던 남모씨씨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2009년부터 앓고 있는 치매를 이용하여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남모씨가 어장의 수익금 모두를 가로챘다”며, 남씨를 횡령혐의로 영덕지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영덕지청의 검사는 근 1년간 수사를 한 끝에 남모씨를 횡령혐의로 2016.12.30.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사법엔지오 활동이 법률적인 전문가 수준의 지식도 필요하고, 다른 엔지오 활동보다 힘들 것 같은 같은 데... 보람도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등 어떤 사건이든 해당 분해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광주 예당리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범들이 판사에게 청탁을 넣어 살인범들이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판사가 조작한 사건인데다, 피해자를 부검했던 국과수의 부검의사까지 조작에 가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의대생들의 교육재료인 신경과 혈관이 나와 있는 인체모형을 구입한 뒤, 의사들을 찾아 다니며 전문지식을 습득한 뒤, 조작에 개입한 국과수 의사로부터 자백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1994년부터 280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는데 단 한 건도 쉽게 해결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해 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들의 진실을 드러냈을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여년 전 인가요? 처음 사업엔지오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우리나라 사법적 권리와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뿐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사법부 비리 고발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조선 정조 때 있었던 군포의 난을 들 수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에서 이계심이란 평범한 백서이 부패한 관료들에 항거하는 민란을 일으켜 당시 좌의정 김이소를 비롯하여 개혁파의 수장 채제공도 이계심을 사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올곧음을 소문으로 들었던 이계심은 정약용이 곡산군수로 부임하여 임지로 가는 길에 산속에서 내려와 자수를 했고, 사건을 조사한 정약용은 이계심에 대하여 무죄판결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이 부패한 것은 민이 제 몸만 위하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계심과 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서라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官所以不明者는 民工於謨身하고 不以漠犯官也니라 如汝者는 官當以千金買之也니라)
남이 아닌 내가 ‘그릇된 것은 그릇됐다.’ 고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바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병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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