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상고기각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임광원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임 전 군수의 사건은 3심 과정을 다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24일 1심 영덕법원 재판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심에서 지난해 11월 15일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오늘 대법원의 3심 최종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태근 전 임광원 군수후보 후원회장도 역시 상고기각 됐다. 박 전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전종각 대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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