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PLS제도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적합 우려품목 재배농가 91명에 대해 27일 매화목욕탕 2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PLS제도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작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0.01ppm이상 나오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된다.

이번 교육은 ▲재배작목에 등록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밀수 또는 출처 불분명한 농약사용 금지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작목별 등록농약 안내, 비산에 의한 오염방지 등 현장 컨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행적인 농약사용 문화를 근절하고 부적합 우려품목에 대한 생산 전 교육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 PLS제도를 정착 시키는 해로 농업인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054-789-5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 (☎ 054-789-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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