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본부 입찰 8개소 중, 매년 낙찰 업체도 있어
입찰방법 개선 등으로 기업 유착의혹 불식해야

 

한울원자력본부가 매년 청소용역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계속 낙찰받고, 어떤 업체는 20여년간한 번도 낙찰받지 못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설관리나 청소용역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은 업종인데도 청소능력 즉, 실적을 과도한 비중 (40%) 으로 심사에 반영하는 데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 입찰 방법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울원전에서는 매년 8개소의 청소용역 입찰을 발주하고 있는데, 본부와 3개의 기존 발전소, 2개의 신한울발전소와 건설소, 그리고 사택시설관리와 사옥시설관리 등이다. 연간 용역비는 작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약 4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한 개의 용역 입찰에 40~50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데, 연간 15억원에서~ 약 20억원대의 사택시설관리 및 사옥관리 용역은 2015년도부터 두 개의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다. 또 몇 개 업체는 약 5대1의 경쟁속에서 5년간 2번 이상 낙찰된 경우도 있었다.

10여 년 간 매년 입찰에 참가했지만, 한 번도 낙찰받지 못했다는 모 업체 K모 대표는 “어떤 업자는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5개 이상의 업체를 만들어 불법 응찰하는 경우도 있어, 한울원전의 용역 사업자 선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고 하소연했다. 또 20여년간 한번도 낙찰받지 못했다는 J모씨는 “어떤 사람은 배터지고 어떤 사람은 굶어죽는다” 는 한마디로 한울원전 측의 청소용역 입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울원전 측 관계자는 “입찰자격을 지역민들로 한정했고,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같은 업체가 한 해에 2개 이상 용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 현재로서는 사실상 5개 이상의 청소업체를 가진 사업자를 색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은 입찰과 관련한 비리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행정처 과장 등 법원공무원 4명을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특정 업체에 400억원 대의 법원정보화 사업 일감을 몰아주고, 수십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특정업체 대표자 N모씨는 2009~2018년 주식회사 A·B·C를 자신 또는 처 등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였다. 피고인들은 N모씨 소유의 3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N모씨가 △공급한 영상장비는 일반 공급가보다 10배가량, 수입원가의 2배가량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와,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 울진신문 특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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