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8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확정 신고하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이 2.5%로 인상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일 사업장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를 생략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4월 30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군청으로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무과 재산세팀 (☎ 054-7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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