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토목직 공무원 3명 중징계
경북도, 4일 오후 인사위원회 열어

 

 

영남일보(=울진 원형래 기자) 오늘 자 보도에 따르면, 울진군 토목직 공무원 3명은 정직 처분인 중징계를 받았다.

경북도는 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울진군 팀장급 토목직 공무원 A(52)·B(51)·C씨(50)에게 각각 정직 1개월·2개월·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군수가 국외 공무출장 기간에 업무 관련이 있는 건설업자 모씨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이들 3명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향응, 접대, 대납 등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열린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이들 3명은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 후회스럽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면서,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직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지난 3월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 청렴의무 등 3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6급 이상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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