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은 23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휴게음식업 경영주 위생·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영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경영정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친절서비스 및 위생등급제 참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영주들은 휴게음식업 지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찬걸 군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휴게음식점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친절 수준이 울진의 경제와 관광에 직결되므로 우리 울진이 친절·미소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 (☎ 054-789-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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