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이 바뀔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상 승선원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인원을 특정하기 위해 정확한 승선원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V-Pass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출․입항 제도가 시행된 이 후 어업인들은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로 울진해경에 총 38건이 단속되었고, 이중 6건은 SOS 알람 청취 등 상황대응 처리 중 적발되었다.

※ V-PASS :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설비 장치
울진해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간‘승선원 변경 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언론 보도, 그림자 조명, 현수막 등을 이용, 신고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불시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승선원 변경 미신고시 1차 경고, 2차 10일간 어업정지, 3차 15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해기사 면허도 1차 견책, 2차 10일간, 3차 15일간 정지된다.


                                                               해양안전과 054-50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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