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린수 소장, "수십억대 어장불법허가" 관련
임광원 前) 군수, 임병옥 前) 수협장도 포함

 

오늘 정오 경 [경북지역신문 울진취재본부, 민주저널=공동취재] 보도에 따르면, 원린수 형사문제 연구소장이 전찬걸 군수를 비롯한 임광원 전) 군수, 임병옥 전) 죽변수협장, 관련 공무원 등 모두 17명에 대해 울진해경에 고발했다.

원 소장은 최근 큰 문제로 부각된 죽변 봉수어촌계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정치망어업권 포기 및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 수산업법위반 경매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허위문서작성 행사죄,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북지역신문 울진취재본부와 민주저널의 고발기사 내용 전문이다.

 

                                                            /울진신문 사건부
 



속보] 임광원 前)울진군수 "40억상당,어장불법허가" 공무원 등 17명고발원린수 소장' 전찬걸 군수, 전)임병옥 수협장, 직무유기 고발...

['임광원 前)군수,부군수,공무원,어촌계장,취득자' '유착,공모의혹'?]

[속보=경북지역신문 울진취재본부-민주저널=공동취재] 울진군 전, 현직 군수 등 대규모 인원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사법NGO 단체로 부터 고발당했다.
 

5월 7일 원린수사법연구소(소장 원린수) 는 울진군 前)임광원 군수 현)전찬걸 군수 부군수 해양수산과 공무원 전)수협장 어촌계장 어촌계원 어업권 취득자 등 17명을 수산업법위반 경매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허위문서작성 행사죄 등 업무상직무유기에 대하여 울진해양경찰서(서장.박경순) 에 고발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울진군수(당시,임광원) 가 2018년 1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5월 17일 군보에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고하지 않았으며, 수신처 등 공문을 허위 작성하여 경매입찰방해할 목적으로 군수부터 담당공무원 어촌계장이 공모하여 어업면허권(40억상당) 을 허가하였다.

또한 68명 어촌계원 동의도 없이 수산업법 민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어업면허권을 특정인(황OO) 에게 허가하여 권리권을 편취토록 배임한 조직적 범죄행위였다 고 원,소장은 밝혔다.



울진군청

봉수어촌계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사건은 본지(민주저널)에서 2018년 8월경 제보를 받고 관련기관 단체 울진군,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죽변수협, 봉수어촌계, 조합원 등 6개월에 걸처 집중적으로 탐사취재하여 2019년 1월 14일 첫 보도 [단독] (前)울진군수,부군수,군정농단?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해적단인가? 에 이어 5차에 걸처 보도 하였다. 울진신문, 경북지역신문, 다경뉴스, 경북투데이, 에서 보도 하였으며 울진신문, 민주저널에서 원, 소장과의 어장관련 인터뷰를 게제하였다.
 

원린수소장은 사건의 원인은 2016년 봉수정치망어장 사기횡령 고소 사건을 영덕지청에서 조사하면서 담당 검사(김경완) 와 조사계장(권혁만) 이 어장 행사계약(황OO) 은 타인지배(남OO,실제운영자) 로 불법을 확인 하고도 사건을 은폐시키고 피해보상금 9억 여원을 편취 배임하도록 검찰 권력이 개입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백주대낮 도적질! 해적단 수준?>

원소장은 대명천지에 약 40억원 (면허 20억상당, 피해보상금,1차,2차수령,3차포함 20억예상) 의 정치망어장을 불법허가 토록 한 것은 어장권리를 편취한 황OO 씨와 검찰과의 유착의혹과 울진군 해당 공무원들과 어촌계장의 조직적 공모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울진군 前)군수 등 공무원 어촌계장이 조직적으로 수산업법을 위반 하였으며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특정재산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횡령) 5억이상~50억미만은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변경) 등 10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소장은 현, 울진군수(전찬걸) 전) 수협장(임병옥) 은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을 알고도 4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35조(면허어업의 취소) 제1항 제1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죽변수협장은 법에따라 어촌계를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계 정관에 따라 면허권리자 변경시 조합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여 고발 하였다 라고 밝혔다.

 


<군수,공무원 등 15명 집단공모 5.17~6.29일, 42일간 완전범죄?>

경상북도에서 2018년 5월 10일자 어장관련 승인 공문은 반드시 군보에 공고하고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고 많은 어업인들이 우선면허를 신청토록 할것을 지시한 공문을 위반하여 울진군보에 5월 17일 공고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을 조작한 것은 특정인에게 어업권을 허가 편취토록 공모한 의혹이 있으며,

2018년 6월 29일 부군수의 전결로 어장우선 면허결정은 전찬걸 현, 군수 취임(7월1일) 2일전인 29일 결정하였으며 당일 김광대 과장은 전결로 전국 53개 시,군에 7월 2일까지 어장관련 회신 요청공문을 발송한 같은날 과장이 어장 우선면허를 결제하여 부군수(배성길) 의 전결로 당일 이루어진 2건의 공문결제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

부군수(배성길) 가 전결한 우선면허 결정은 7월 3일 전찬걸 군수 취임 이후에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어장면허 허가를 6월 29일 서둘러 결정한 것은 전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수산과장 팀장 담당 등 공직자들과 봉수어촌계장, 일부 어촌계원과 면허취득자와 조직적인 유착 의혹이 있어 보이며 이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울진군청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여진다.

 

<원린수 소장은 정의를 위한 열혈사제인가?>

원린수사법연구소는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조사 고발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사법 피해자들의 권익을 돕는 사법NGO 단체로서 1997년부터 활동하여 90여명의 판검사들을 고발하였고 200여명의 사법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긴 활동을 하였으며 이번 영덕 울진지역에서 사법권력의 횡포와 울진군의 행정권 남용과 정치망어장 불법허가 부정비리를 척결하여 사회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울진해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라고 밝혔다.

원린수 소장은 이 사건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수산행정의 위법 사례로 공무원들과 토호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으로 울진해양경찰서 서장(박경순) 은 영덕군 울진군의 관할지역에서 공직사회의 불법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여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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