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10시 1심 선고 공판 열려

김광원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1심 법원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금일(23일) 오전 10시 3차 공판을 열어 이와 같이 판결했다.

검찰 측은 지난 7월9일 당 지원에서 있은 2차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의원은 지난 3월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관람을 오자 20만원의 금일봉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후보자에게 벌금 1백만원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번 사건도 검찰 측이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형량감경의 사유로 항소하지 않는다면,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어 의원직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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