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백정례 전. 의원도 같은 형 최종 확정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황유성 군의원, 백정례 전. 군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상고 기각됨으로서, 영덕법원 1심판결 형량 그대로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두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7일 대구 항소심의 기각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작년 01월 10일 영덕지원의 1심에서는 두 전`현직 군의원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원씩 병과되었다. 백정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추징금 3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로서 내년 4월15일 현직 군의원 1명의 결원에 따른 보권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울진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군 선관위는 울진군과 군의회 등의 의견을 물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직선거법상 군의원 보궐선거는 정원의 1/4 이상의 결원이 아닐 때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두 명의 의원들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신문 사건부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