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7월28일 오전10시

울진군의회의 원전특별지원금 487억원 사용처 결정에 항의하여 군의회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된 전석재 죽변면청년회장에게 징역1년이 구형됐다.

오늘(7월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전회장은 판·검사의 질문에 `6월29일 군의회에서 원특금 사용처를 결정하면서 각 읍·면에 일괄적으로 13억원씩 배정하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까지 의결하면서도 죽변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에 항의하여 의회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했다`고 대답했다.

또 `군의회 오물 투척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죽변면에 한정된 소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판사의 질문에, `죽변면을 포함한 울진군 전체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편성의 기대심리에 반하는 배신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전회장의 변호인은 `울진군수가 죽변면의 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약속하는 등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한편 오늘 1차공판의 방청객으로 참석한 죽변면 전완철의원은 `군의회에서 죽변면청년회장의 구명을 원하는 탄원서에 군의원들이 서명한 건 (원특금 의결과정에서) 군의회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전석재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군의회는 5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던 원특금을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사용처를) 의결했다. 또 현재 군의회는 더 큰 사태를 우려하여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늘 공판은 죽변면 각급 기관단체장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방청했고, 특히 죽변면 전완철의원과 군의회 황성섭부의장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전석재 죽변면청년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28일 오전10시 영덕지원에서 속개된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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