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오전10시 영덕법원 1심 선고


영덕검찰은 지난 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임추성 전 후포수협장에게 징역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오늘 (19일) 오후 2시 영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 1차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 되자, 검사가 구형했다. 임추성 전) 수합장은 지난달 29일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임 전) 수협장은 지난 2월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출마와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지난 4월 중순경부터 포항 해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8일경 영덕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포항구치소 수감됐다.

판결선고 기일은 오는 7월17일 10시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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