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성 전 후포수협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 됐고, 돈을 받은 전라도 모 수협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오늘 오전 10시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장 사건에 대해 1심 영덕법원 재판부는 이와 같이 선고했다


                                                                   /울진신문 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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