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 9.13일까지 불법 조업‧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추석 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과 들뜬 사회적 분위기를 틈탄 민생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대형트롤 ․ 근해채낚기 공조조업, 대게 불법포획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해 추석 전 일제 단속을 펼쳐 특수절도 및 폭행, 최대승선기준위반 사범 등 모두 4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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