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 울진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미세먼지 등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울진군은 119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DPF 부착 5대, 건설기계 DPF 부착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 받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삭기)이다.

저감장치는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 차량 대상자 등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929만원이 지원되며 약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적정장치 장착 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제작사에 직접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부착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된다. 단, 접수마감일 기준 울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 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에 폐차, 수출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보조금 반납해야 하며, 엔진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3년 이상 의무 운행해야 한다. 기간 내 폐차, 수출 등 차량등록을 말소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회수 될 수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경유차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번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으로 대기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며 “대상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054-789-6714)로 문의 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 054-78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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