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원의원이 오늘(6월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의원은 지난 3월말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하여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지역 산악회 회장의 부탁으로 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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